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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2013-10-21 조회수 : 1819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78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 이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금산분리’)를 강화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의8, 제11조의9, 제12조, 제12조의 2 제13조의4 내지 제13조의6, 별표 1-2)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기 위한 승인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56-9681, 팩스 : 02-2156-9729, 이메일 : jinho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102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78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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