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74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편된 보험계리사 시험제도의 시행에 앞서 개편된 보험계리사 시험제도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구 정비(안 제47조제5항)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5년간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분명히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2,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