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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3-11-05 조회수 : 156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18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하이투자증권㈜


  2. 취소내용

   ?2012.6.20. 금융투자업 인가시 하이투자증권㈜에 대하여 부가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3-1의 경우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3. 취소일 : 2013. 10. 30.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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