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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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18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하이투자증권㈜
2. 취소내용
?2012.6.20. 금융투자업 인가시 하이투자증권㈜에 대하여 부가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3-1의 경우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3. 취소일 : 201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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