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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2013-11-07 조회수 : 147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91호

 

(주)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11.7

금융위원회

 

 

 □ 인가취소 대상회사

 

  ㅇ 상호 : (주)스마일저축은행

  ㅇ 본점소재지 : 전북 군산시 중앙로 83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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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3-191호)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공고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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