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2013-11-07
조회수 : 147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91호
(주)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11.7
금융위원회
□ 인가취소 대상회사
ㅇ 상호 : (주)스마일저축은행
ㅇ 본점소재지 : 전북 군산시 중앙로 83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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