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3 - 19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1. 상 호 :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 (The Royal Bank of Scotland plc, Seoul Branch)
2. 인가업무
가. 11-111-1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1-32-1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다. 2-321-1 투자중개업 통화ㆍ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가. 11-111-1의 경우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에 한함
나. 2-321-1의 경우 해외 본ㆍ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3. 11. 13.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과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
1. 영업양수도 당사자
가. 양도자 :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
나. 양수자 :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
2. 영업양수도 대상
가. 영업양수도일 현재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의 자산?부채 및 영위하는 영업. 다만, 영업양수도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자산?부채는 제외
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직원 전원의 고용관계를 승계
※ 영업양수도 절차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3. 승인일 : 201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