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폐지신청 승인
2013-11-27
조회수 : 129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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