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승인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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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22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폐지 승인일 : 2013. 12. 11.
2. 신청인 : 에스지증권 서울지점
3.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 2-1-2 투자중개업 증권
? 2-21-2 투자중개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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