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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승인
2013-12-17 조회수 : 136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22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폐지 승인일 : 2013. 12. 11.

 

2. 신청인 : 에스지증권 서울지점

 

3.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 2-1-2  투자중개업 증권 

   ? 2-21-2  투자중개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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