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21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을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이들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 추가(안 제2조제13호ㆍ제16호ㆍ제26호ㆍ제27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을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추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촉진함.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령용어 등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82호, 2011. 5. 19. 공포ㆍ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조정지원팀, 전화 : 02-2156-9925, 이메일 : yangb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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