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감소 승인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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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3 - 226호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를 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2. 승인 내용
가. 감소주식 종류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기발행한 보통주식
나. 자본감소 방법 : 자사주를 제외한 보통주식 32.72% 유상소각
다. 감소주식 수량 : 보통주식 30,000,000주(1주당 1,000원)
3. 승인일 : 2013.12.13
※ 자본감소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