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22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증권회사의 인수ㆍ합병 촉진을 위해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추가(안 제3-14조)
국내 증권회사가 국내 증권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그 출자지분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
나.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요건 추가(안 제3-26조)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요건에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초과인 경우 및 레버리지비율이 1100%초과인 경우를 추가하고, 레버리지비율이 900%를 초과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
다.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요건 추가(안 제3-27조)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요건에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초과인 경우 및 레버리지비율이 1300%초과인 경우를 추가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872
o 팩 스 : 02-2156-9869
o 이메일 : songbk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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