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투자회사 등록취소
2013-12-24 조회수 : 120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30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30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91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41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41호.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