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울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2013-12-27
조회수 : 143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주)한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12.27.
금융위원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한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12.27.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