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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울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2013-12-27 조회수 : 136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주)한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12.27.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 대한 영업인가 취소 공고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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