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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 10개 고시 일부개정규정
2013-12-30 조회수 : 1627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기존 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13.8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 소관 10개 고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10개 고시>

 

1.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 금융투자업규정

3. 보험업 감독규정

4.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6. 은행업 감독규정

7.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8. 전자금융감독규정

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1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1227_10개고시 일부개정규정안_금융위안건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1230_금융위원회고시_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등10개고시일부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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