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 10개 고시 일부개정규정
2013-12-30
조회수 : 1628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기존 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13.8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 소관 10개 고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10개 고시>
1.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 금융투자업규정
3. 보험업 감독규정
4.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6. 은행업 감독규정
7.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8. 전자금융감독규정
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1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