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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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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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001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주)우리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3.12.24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4.1.2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판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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