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촌신용협동조합과 (대구)부경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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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7호)
(대구)동촌신용협동조합과 (대구)부경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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