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분할 예비인가 신청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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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5호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은행 분할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신청일자 |
신청취지 및 내용 |
㈜한국외환은행 |
2013.12.24. |
ㅇ 「은행법」 제55조에 따른 분할 예비인가 신청
가. 분할 후 존속회사 : ㈜한국외환은행
나. 분할 후 신설회사 : 외환카드㈜ |
나.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4.2.14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은행과 이병현 주무관(☎2156-9817, jasonmraz@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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