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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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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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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