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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4-02-05 조회수 : 123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623_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_금융투자업_인가조건_취소_의결(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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