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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014-02-11 조회수 : 166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8호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4021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8호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0211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0211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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