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6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하며,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여신거래 관련 은행상품의 가입 강요 관행 근절(안 제88조)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 등에 대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예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및 보험ㆍ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해외진출 규제 개선(안 제10조)
은행이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설계획을 사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함
다. 부수ㆍ겸영업무 확대(안 제25조, 제25조의2)
은지금 판매대행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은적립계좌 판매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명시함
라. 금산분리 제도 강화(안 제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6조, 제84조의2,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6, 별표 2-8)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하는 법 개정(법률 제1210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세부 개정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