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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신청 승인
2014-02-11 조회수 : 149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3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4. 2. 5.

 

2. 신청인 : 바로투자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0호(바로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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