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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2014-04-23 조회수 : 198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12호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264호, 2014. 1. 14. 공포, 4. 15.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2014. 4. 8. 국무회의 통과, 4. 15. 시행)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구체화(안 제2조)

 

    1)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ⅰ) 총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70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00분의 20이상일 것, (ⅱ)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배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선박 및 항공기 담보채권의 경우 대출금 잔액과 선순위 및 동순위 채권잔액의 1.1배 이상 보험계약으로 부보되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3개월 내에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자산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이 AAA~AA-등급 이상인 다른 국가의 국채 등을 포함함

   4)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중 100분의 30 이상을 고정금리대출로 구성하도록 함

 

  나. 기초자산집합의 세부 평가방법(안 제3조)

 

  ㅇ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 시가가 없으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산출된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다. 발행계획 등록 필요사항 추가(안 제4조)

 

  ㅇ 주관회사 및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관회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함

 

  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한도 제한시 고려사항(안 제7조)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상황 및 은행의 경영지도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총자산 100분의 2로 제한 가능

 

  마. 기타사항 

  ㅇ (변경)등록시 제출서류 및 해당 제출서류에 기재할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 제6조)

  ㅇ 감시인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등


3. 세부 제정내용

 

□ 세부 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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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2014-12호(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조문, 14.4.23 시행)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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