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1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예고
1. 제정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여야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에 대비한 개선계획의 제출 명령 기준 및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기이용계좌 발생 관련 개선계획 제출명령의 기준(안 제3조)
ㅇ 법 제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명령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반기별 총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의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
3. 그 밖에 사기이용계좌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전 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개선계획 제출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ㅇ 법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권고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개선계획의 제출을 명령받고 미제출한 경우
2. 개선계획의 제출을 명령받고 미이행한 경우
나. 사기이용계좌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10조)
ㅇ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제보별 제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
1. 우수제보 : 매 건당 50만원
2. 적극반영 : 매 건당 30만원
3. 단순참고 : 매 건당 10만원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100-74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전화: 02-2156-9488
팩스: 02-2156-9489
이메일: crisis@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