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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사실 공고
2014-05-23 조회수 : 162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22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주)국민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4.5.20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4.5.28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개인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 금융위원회 공고(국민은행-대주보 상품 판매보증)(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부수업무 신고사실 공고(제2016-84호) vF.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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