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제 목적?피해 정도?부과 대상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시행령 제390조, 별표21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2, FAX : 2156-9869, e-mail : firstooi@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