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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06-16 조회수 : 2467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139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감원 검사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행정·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및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계획·검사결과의 보고와 조치예정내용의 사전통지 등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감원 검사계획의 금융위 보고의무 신설(안 제8조제4항, 제5항)

   -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 대상기관, 검사목적·범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매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나. 금감원 검사결과 신속보고제도 도입(안 제13조제2항)

   - 금감원은 검사를 실시하여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다. 금융위 제재사항의 사전통지 등 관련 업무절차 개선(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3항)

   -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함 (그간은 금감원장에 위탁)

   - 금융위 제재처분에 대하여 금감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라. 제재조치예정내용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명시(안 제34조제5항)

   - 금융위 및 금감원 소속 직원은 금융위설치법 제35조제2항 등에 따라 조치예정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

  마. 기관주의 3회 이상시 제재 가중 근거 신설(안 제24조제2항)

   -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바. 기술신용정보 활용 여신에 대한 면책근거 마련(안 별표1-2 제13호)

   -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급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부실발생에 따른 제재 면제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제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전  화 : 02-2156-9683
     - 팩  스 : 02-2156-9729
     - 이메일 : dapasj@korea.kr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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