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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부수업무신고 사실 공고
2014-06-20 조회수 : 160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48호>

 

은행법 제27조의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주) 전북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4.6.16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4.6.24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개인대상 보증상품 판매(보증상품 추가)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3. 금융위원회 공고(전북은행-대주보 상품 판매보증)(0).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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