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46호) 공시송달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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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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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46호
공 시 송 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한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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