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16호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금융회사 및 금융계좌의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대상 금융회사를 은행ㆍ보험회사ㆍ투자매매업자 등으로, 대상 금융계좌를 예금계좌ㆍ수탁계좌ㆍ보험계약 등으로 함
나.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안 제5조)
조세조약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가 특정미국인의 이름ㆍ주소ㆍ미국 납세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다. 금융회사의 실사(안 제6조)
조세조약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계좌의 보유자가 특정미국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라. 금융회사의 보고(안 제15조)
조세조약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가 특정미국인 등이 보유한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세부 제정내용
□ 세부 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소관법령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