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49호)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내용 공고(공시송달)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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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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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49호
공 시 송 달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보험대리점 업무정지)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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