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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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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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1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권의 상장을 위한 모집?매출시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반기 제무제표 확정 이전에는 반기 감사?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이전 분기의 감사?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함 (안 제2-6조제8항제1호다목)
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매수자의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함 (안 제3-1조제4호 및 제4호의2)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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