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자 처분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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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62호
공 시 송 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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