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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07-17 조회수 : 180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166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기업이 창업, 경영 과정에서 부동산 리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부동산 리스 관련 조항을 개정  하면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콜시장에서 여신전문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리스 이용대상자의 기준 규정(안 제2조의 2)
  부동산리스 이용대상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업여신전문업자의 계열사는 이용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일정 수준 이상 리스실적이 있는 기업여신전문업자가 부동산리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

 

나. 여신전문회사의 콜시장 참가 제한(안 제33조 제3항)
  여신전문회사의 콜시장이 참가가 제한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1,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mhcho@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40717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공고문(여전감독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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