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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07-17 조회수 : 417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165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비카드 여신전문회사의 기업금융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등록업무단위, 최소자본금 요건, 대출업무기준 등 진입 및 영업행위규제를 개편하고, 신기술사업금융 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근거를 신설하며, 여전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거래 제한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업여신전문금융업 도입”(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46조)
 1) 여신전문회사(신용카드업자 제외)가 한 번의 등록을 통해 기업에 대해 맞춤형 금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합하여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하고, 최소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으로 정함
 2) 기업여신전문금융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 그 밖의 신용공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
 3) 신용카드업과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업 간의 겸업을 금지하며,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출업무영위기준을 기업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조항 개정

 

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도입”(법 제2조, 제5조)
 신기술사업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진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기존 신기술사업금융업보다 완화하여 50억원으로 정함

 

다.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합리화(법 제50조)
 1) 은행, 보험 등 타업권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자기자본의 50%로 하향조정
 2) 여신전문회사가 계열사의 무분별한 확장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목적의 신용공여를 금지
 3)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보유한도를 신설하고, 자기 자본의 100%로 정함


라.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법 제8조,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50조의3, 제50조의10, 제50조의11, 제54조의3, 시행령 제2조의 3)
 1) ‘신용카드업 예비허가’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문책경고를 포함
 2) 정보를 유출하였거나 불법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기간을 확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
 3) 여신금융협회에 광고 자율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약관개정 내용이 금융소비자에 불이익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행정적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1,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mhcho@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40717_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공고문(여전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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