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인가조건 취소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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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 - 17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인가조건 취소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1. 인가 승인일 : 2014. 7. 16.
2. 신청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Ⅱ.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 다 음 -
1. 상 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2. 취소내용
□2010.1.27. 금융투자업 인가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3-1의 경우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3. 취소일 : 201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