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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4-07-31 조회수 : 176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82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 다  음-

 

1, 은행의 명칭 : 경남은행

2. 부수업무 신고일 : 2014.7.24

3. 부수업무의 개시일 :2014. 8.1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상품판매 대행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4. 금융위원회 공고(경남은행-대주보 상품 판매보증).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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