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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08-22 조회수 : 167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196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보험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문이 너무 복잡하여 보험소비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수수료 내역 등을 쉽고 간단하게 공개하여 보험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기재되는 항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연간보험료는 삭제

 나. 협회 비교·공시 항목 중 모집수수료(조회빈도 저조, 비교기능 미흡)와 연금저축과 자산연계형상품의 자산구성내역(인터넷 홈페이지 중복 기재, 비교기능 미흡) 등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5,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kisoon.kw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40822-입법예고 공고문(보험업감독규정).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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