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4-08-27
조회수 : 201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99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광주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4.8.19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4.8.27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개인대상 보증상품 판매 (보증상품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