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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2014-09-02 조회수 : 275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0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4. 8. 27.

 

2. 신청인 : 대화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2-1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 인가 조건

   ○ 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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