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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4-09-03 조회수 : 235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4-27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퇴직연금시장의 급격한 확산과정에서 사업자 간 고금리 과열경쟁과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 가입자 차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실질적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논의된 개선방안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품제공시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안 제15조의4)

    - (금리차별 금지) 상품 제공기관이 동일한 상품을 제공시 가입자, 사업자별로 차별적 금리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

    - (상품제공수수료 등 금지)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나. 제공상품별 금리공시 및 공시금리에 따른 금리 적용(안 제23조)

   -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실제로 제시한 편입상품 금리를 매월 공시하도록 의무화

   - 편입상품 금리를 공시하되 타 사업자에 대한 상품 제공시도 공시된 금리를 적용토록 의무화

 

  다. 운용방법 준수기준 관련 탄력성 부여 완화(안 제9조, 제13조)

   -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한 경우 차기 운용지시 변경시기까지 운용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수기준 완화

   - 편입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라. 파생결합사채의 편입요건 명확화(안 제9조)

   -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퇴직연금 편입대상으로 명확히 인정

 

3. 세부 개정 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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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3_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시문.hwp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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