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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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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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4-28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4년 8월 13일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전신탁의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의무 배제 (안 제4-82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에 따른 금전신탁의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세부 개정 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