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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4-09-24 조회수 : 1851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훈령 제56호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hwp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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