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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와 은행간 합병인가 신청사실 공고
2014-10-01 조회수 : 272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32호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간 합병 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한국씨티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
신청일자 : 2014.9.30.
신청취지 및 내용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의3에 따른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간 합병 인가 신청

 

나.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4.10.7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은행과 정종식 사무관(☎2156-9812, fscbank@korea.kr)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공고2014-호(씨티지주,씨티은행 합병인가).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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