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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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5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동부증권㈜
2. 취소내용
?2010.12.15. 금융투자업 인가시 동부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3. 취소일 :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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