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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4-11-04 조회수 : 167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5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동부증권㈜


  2. 취소내용

 

   ?2010.12.15. 금융투자업 인가시 동부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3. 취소일 : 2014. 10. 29.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_공고2014-250(동부증권(주)의_금융투자업_인가조건_취소).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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