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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2014-11-04 조회수 : 189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5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4. 10. 29.

 

2. 신청인 :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21-2  투자매매업(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_공고2014-251(중국농업은행_서울지점의_금융투자업_인가).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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